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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뜻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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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와 상표의 뜻

상호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명칭, 즉 이름이기 때문에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면, 소리 내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바로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알 수 가 있는데, 가게나, 회사명에 기호, 원형, 문양 등이 들어가면 상표가 될 수 있지만 상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표법 2조 1항에 의하면 상표는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판매, 생산하는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과 결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뜻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의 차이점

상호와 상표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릅니다. 대부분 상표등록과 상호등록은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해 상호등록을 해도 전국적인 보호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호는 등록이 아니라, 등기입니다.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 하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업종에 한하여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타인이 상호등기 된 내 점포와 같은 상호를 쓰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유사상호를 사용했을 경우 상법에 의해 보호되고, 이를 어긴 업체는 상법 제28조에 의해 상호 부정 사용에 대한 재제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을 경우 폐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보호의 범위가 전국입니다. 한번 상표등록이 되면 같은 업종에 한해서 전국 어디서나 누군가 나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면 타인이 못 쓰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침해품의 제작 용구를 만들거나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도 침해 행위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상법 제97조 제1호에 의해 법인은 3억 원 이하의 징역 개인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처에 누군가가 나의 상호명과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상호등기를 하였다면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하지만, 상호등기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보다 후에 동일한 상호를 쓴 상대가 먼저 상호등기를 하였다면 내 영업장의 간판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상호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자식 키우듯 정성껏 키워온 매장인데, 누군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상표명, 상품명을 쓰지 말라고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어렵다면, 내 영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보호가 되는 상호 등기라도 진행하여 내 가게, 내 상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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