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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식당만들기/음식점경영

음식점 인건비의 구성요소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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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식당 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인건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점포인건비라 하면 매월 직원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월급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있다면 매달 점포의 통장에서 따박따박 보험료가 이체되어 나가기 때문인지 4대 보험료까지는 인건비로 인식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점포에서도 비용 중 어느부분이 인건비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곳이 많지는 않은듯 합니다. 

  인건비의 구성은 크게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나뉩니다. 

  

직접인건비

  직접 인건비는 기본급여와 제수당, 상여금으로 나뉩니다. 

  매달마다 월급으로 나가는 기본급여는 대부분 인건비로 인식하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접 인건비 중 제수당이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얘기합니다. 음식점의 상황 마다 각기 해당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제수당에는 시간외수당, 휴일출근수당, 위험작업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하지요. 본래 상여금이란 직원들이 매출 등에 소기의 성과를 올렸을 때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를 얘기도 하고, 대표 명절인 설날과 추석때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보너스도 상여금에 포함되어 이것 역시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 하여 비용 계산을 해야합니다.


간접인건비

  간접인건비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해당되고, 간접인건비 항목 역시 음식점의 상황마다 각기 해당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통근교통비, 구인광고비, 직원들의 식비, 피복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비해서 매달마다 적립하는 퇴직적립금까지 모두 간접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인식당의 경우 점포의 규모에 따라 기본급*1.2~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여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간접 인건비에 지급되는 비용을 합해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간접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간접 인건비에 대한 음식점 사장님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외식창업실무, 김헌희, 이유경,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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