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어려운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1. 보통명사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되지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나라, 지하철 등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을 보통명사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냉면전문점에서 상표명에 냉면을 사용한다거나, 갈비탕전문점에서 상표명에 갈비탕을 사용하면 타사의 제품과 구분이 되지 않아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냉면’으로 상표 등록을 해준다면 동일업종에서 ‘냉면’이라는 보통명사 사용이 제한되거나 로얄티 즉 사용료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명사도 상표등록이 가능한 예외 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법 6조 제 1항에는 보통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으나, 제6조 제2항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 등록전부터 장기간 사용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해당상호명만 얘기해도 어떠한 상표인지 식별이 가능하게 된 경우 나중에는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과 같은 경우 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 이므로 상표를 작명할 시 처음부터 보통명사를 상호에 넣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상품의 산지명이 들어간 상표를 써도 될까요?
상품의 산지를 상표로 인정해 버리면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들과 식별이 어려워 상표법에서는 산지를 직접 넣은 경우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산지를 상표로 인정해 버리면 해당산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이 상호에 산지명을 쓸 경우 상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독점적으로 산지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들어가는 상표는 주로 먹거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게 알려진 강릉시 초당동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판매하는 상호인 ‘초당두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생산되는 찐빵을 판매하는 ‘안흥찐빵’, 경기도 양평의 지평면의 한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평 막걸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에서 예시를 든 ‘초당두부’, ‘안흥찐빵’, 법원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평막걸리’는 이와는 다르게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평막걸리’의 경우 해당 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 곳으로, 양조장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신문이나 TV에도 다수 소개되고, 이미 예전부터 전국에서 유통이 되어 막걸리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상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막걸리를 생산하는 지역인 ‘전주막걸리’와 ‘제주막걸리’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넓고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들이 많아 상표로 등록 될 수 없습니다. 지역이 들어간 상호가 상표등록이 아예 안 된다고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 된 경우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그 법인에 소속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보성녹차’를 1호로, ‘영덕 대게’,‘안흥 찐빵’ 등 300여건이 등록되어 보고 받고 있습니다.
- 3. 성질표시되는 항목을 상표에 써도 될까요?
상표법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품의 산지, 품질(ex. ‘유기농’ 딸기, ‘달콤한’ 과자), 원재료(ex. ‘콩’ 두부), 효능(‘키크는’ 우유), 수량(1리터 ‘물’), 형상(갈색(색상)), 가격(‘1,000원’ 김밥),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식전 ‘빵’)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해 특정인에게 독점을 시킬 경우 업계의 경쟁이 제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4. 기타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것들
김, 이, 박 등의 흔히 있는 성과 명칭, 두자 이하의 한글, 알파벳, 숫자 등 너무 간단한 것들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유행어, 사람의 사진 등은 등록 될 수 없습니다. 유명인사의 이름의 경우 이들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상표법 에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상표 작명하기 전에 꼭 상표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 해보시고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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