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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관련 정부지원사업 소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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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중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창업 점포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어떤 지원사업인가요?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아이템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센터명으로 직접 임차하여 3-5년 동안 점포를 지원하여, 지원받은 장애우가 경제적 자립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관련 정부지원사업 소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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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16년 이후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업종특화, 역량 강화, 폐업, 온라인 창업교육 포함)을 이수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청업종 관련 기술교육수료증(60시간 이상),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장애 등급 1~2등급 및 일부 3등급(지체 장애 상지,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장애)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 지원업종으로는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점포가 필요한 입지중심 형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으로는 비영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날까지 폐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분, 비 점포형 사업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점포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1) 전세보증금 지원

  • 창업하고자 하는 점포의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창업점포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센터가 직접 센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며,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용 본인 부담입니다.
  • 입주 예정 점포의 잔존평가액이 30%이어야 하며, 입주 예정 점포의 건물 부동산가액에서 타인의 근저당설정, 임차보증금, 센터지원금을 제한 금액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지원이 가능한 점포 예시 표를 참고하세요.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꼭 센터가 되어야 하며, 창업자 본인 외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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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용 일부 지원

최종 선정된 지원자 한명 또는 한팀 당 천만 원 한도 내 지원으로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지출한 직접비용 중 집기, 인테리어비용, 간판비 등 시설비용으로 사용된 비용을 자부담으로 먼저 지출 후 세금계산서, 이체내용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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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간

처음 임대차 계약 시 최소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1년 또는 2년씩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5. 추진절차

  • 매년 2월과 6월에 공고가 나고 신청과 신청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 서류심사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서류심사에 합격이 되면 심층면접 심사를 치루고, 최종 합격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 최종 선발이 되면, 센터와 협약을 체결 하고 센터에서 지정해준 점포 개발 컨설턴트와 2개월간 적정 점포를 찾는 컨설팅이 진행 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가 최종 선정이 되면 센터명으로 점포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센터에서 지정해준 사후관리 컨설턴트가 창업 후 6개월 간 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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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에 대한 팁

    이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우 분들에게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대출처럼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 하나 없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점포 보증금이 최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원사업이 6월부터 공고가 나서 1차로 20팀과 예비 4팀을 선정되고, 추가로 더 뽑아야 하는지 현재 2차로 추가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2차 선정규모가 15팀이라고 하니, 매해 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0-40팀은 최종 선정되어 지원하는 듯합니다. 올해 2차 추가 모집 서류 제출기한은 8월 18일 6시까지 제출 분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창업을 하고 내 장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된 분들은 올해 지원해 보시고, 아직 준비가 미흡하신 분들은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있는 창업 교육과 외부기간에서 있는 창업하려는 아이템 관련 교육을 충분히 들으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관련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해보는 것도 나중에 내 가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청서나, 자기소개서 등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도 공고일에 맞춰 작성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서류들은 올해 공고에 첨부된 서류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가 되면 내년 2월과 6월에 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2017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참고하시거나, 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14, 6536, 652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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