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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식당만들기/외식관련 법규(세무, 노무)

주휴수당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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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은 앞의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관글>

주휴수당을 달라는데,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계산 하는 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 시간당 급여  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시급 8,000원인데 1일 8시간, 1주(5일)간 총 40시간, 개근한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일까요? 

  8,000원* 40시간 = 320,000원

  8,000원*  8시간 =   64,000원(주휴수당)

  주휴 수당 포함한 근로자의 급여는 38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8 * 시간당 급여

 40시간

               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시급 8,000원인데 1일 8시간, 평일(2일)간 총 8시간, 개근한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일까요? 

     8,000원 * 16시간 = 128,000원

     (16시간/40시간) * 8 * 8,000원 =   25,600원(주휴수당)

     주휴 수당 포함한 근로자의 급여는 153,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의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직원이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한달간 근무하는 시간이 209시간 이상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 40시간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계약된 급여에 주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영주와 근로자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계산법은 간단한 계산법으로 연봉제, 월급제 등 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노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바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계산기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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