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바천국에서 광고에서 배우 수지와 강하늘이 나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언급하곤 합니다.
광고에서는 주휴수당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상 주휴수당이란 한주간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월 급여 외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업체 중 주휴수당을 인지하고 지급하는 회사가 약 1/5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광고가 나오기 전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대부분의 사장님들도 노무사들과 함께 상담해가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TV에서 나오는 광고 하나로 우리나라의 근로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위해 주휴수당에 대하여 자료를 좀더 조사해보니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있는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그내용과 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해보면..
Q. 근로자가 한주간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A : 한주간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였을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 주말알바라도 이틀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4인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A : 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한주간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법에서 주휴일에 대한 요일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근로 환경에 맞게 주휴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Q. 한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만, 근로자가 자주 결석을 합니다. 그래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 :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수당이 지급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주 지각을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Q. 일용직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 일용직의 경우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한주 중 6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업장의 상황상 또는 일용직 근로자 개인사정 상 쉬게된 날은 주휴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어도, 근로자를 휴무없이 근로 시킨 후, 다른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 업체의 캠페인성 광고로 근로자도 사업주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해가고, 사회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본인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근처에 있는 노무사와 상의하여 근로법에 맞는 환경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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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https://namu.wiki/w/%EC%A3%BC%ED%9C%B4%EC%88%98%EB%8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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